
갑작스러운 가족의 간병이나 자녀의 등교 중단 등으로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으시죠?
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‘가족돌봄휴가’에 대해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.
1.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?
근로자가 가족(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)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.
- 사용 대상 가족: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- 단, 조부모·손자녀의 경우, 본인 외에 다른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사용 기간: 연간 최대 10일
- 사용 단위: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(노사 합의 시 시간 단위 사용 가능)

2. 사업주의 휴가 허용 의무
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.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, 사업주는 아래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.
-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:
3.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
- 무급 원칙: 원칙적으로 무급 휴가입니다. (단,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예외)
- 근속기간 산정: 무급 휴가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. 따라서 퇴직금 산정, 승진, 연차 유급휴가 일수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- 가족돌봄휴직과의 관계: 가족돌봄휴가는 '가족돌봄휴직(연간 최대 90일)' 기간에 포함됩니다. 즉, 휴가와 휴직을 합쳐 연간 9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4.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- A. 과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정부 차원의 한시적 비용 지원 사업이 있었으나, 현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가족돌봄휴가는 기업 내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진행됩니다. 특정 재난 상황이나 정부의 긴급지원 사업이 공고될 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Q.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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